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일 회의에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액을 1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15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는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발생했으며 전남광주 영광군에는 누적 579.5㎜, 충남 부여군에는 284.5㎜의 비가 내렸습니다.
복구비 가운데 34억 원은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20억 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쓰입니다. 주택 침수 세대에는 세대당 350만 원을 지급하고, 농·산림작물은 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 25가지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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