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제2용인-서울(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로 사업 본격화

  • 입력 2026.10.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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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성복동~성남 금토동 9.6km 연결, ’31년 착공 목표

- 개통 시 해당 구간 통행시간 23.7분→6.1분으로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수도권 남부 상습 정체 노선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해당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 (민간투자사업 절차) 사업제안·접수 → 관계기관 의견조회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TG)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TG)을 연결하는 약 9.6km 구간의 소형차 전용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되었다.

* 전체 약 9.6km 중 대심도 지하 구간은 약 7.2km(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km/h)

ㅇ 장래 연계 고속도로 간 차로수 불균형 등 기존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병목현상의 선제적 대응 및 지정체 해소를 위해 기존 고속도로의 용량을 확충하는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을 개량·증설 후 개량·증설 부분이 포함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ㅇ 본 사업이 개통된다면, 지하도로를 통해 장거리 이용자의 통행 분리 및 단거리 이용자의 지상부 소통 원활화를 동시에 유도하여 출퇴근 시간을 약 17.6분(23.7→6.1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 경기 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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