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에서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노래연습장업 사업자들이 9월 30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평택시가 마련했다.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령과 제도 변경 사항, 노래연습장 안전 등을 다뤘다. 참석 사업자들은 관련 법규 준수를 다시 점검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유지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규·변경등록 사업자들이 초기부터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사업자 유형과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통해 노래연습장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평택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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