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화통일교육 조례 개정 논의…학교 연속교육 확대 제안

  • 입력 2026.10.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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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교육 과정과 민간 통일교육 강사 자원을 연계하고, 최소 10회 이상 이어지는 연속형 교육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10월 1일 도의회에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학교와 민간의 교육 제안

이선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사는 일회성 교육보다 최소 10회 이상 이어지는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자율교육 과정과 민간 강사 자원을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우연 웃터골초등학교 교사는 경기도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해 평화·통일·민주시민 의식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조례상 책무를 명확히 하며 교원 연수와 통일교육지원센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관 피스플레이 대표는 젊은 신규 강사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욱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민·관·학이 함께 논의할 장을 마련하고, 관이 직접 사업을 늘리기보다 민간 콘텐츠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과 추진체계 논의

유병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단기 사업을 넘어 법과 조례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현 의회 임기 내 단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쌓아 온 성과를 토대로 지역의 특색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으로 발전시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병수 의원은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의회와 행정, 민간이 함께 협력해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화통일교육의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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