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손해금 계산기는 갚을 날이 지난 뒤 늦어진 기간만큼 붙는 돈을 원금, 이율, 일수로 계산해 보는 도구이다. 그 바탕이 되는 지연손해금의 뜻은 금전 채무를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추가로 물어야 하는 배상금이다. 이 기사는 지연손해금 이자가 어떤 이율로 붙는지, 계산식은 어떻게 짜이는지, 이자제한법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차례로 답한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지도 함께 짚는다.
지연손해금의 뜻과 계산식의 구조
지연손해금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붙는 보통의 이자와 성격이 다르다. 보통의 이자는 돈을 쓰는 기간에 대한 사용료이고, 지연손해금은 갚기로 한 날을 넘겨 늦어진 데 대한 손해 배상이다. 그래서 같은 원금이라도 갚기로 한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가, 그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 구조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섞어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난다.
계산식은 단순하다. 원금에 연 이율을 곱하고, 늦어진 일수를 곱한 뒤 1년의 일수로 나눈다. 즉 원금 × 연 이율 × 지연 일수 ÷ 365이다. 계산 연습용으로 원금 1,000만 원, 연 이율 5%, 지연 일수 73일이라고 가정하면 10,000,000 × 0.05 × 73 ÷ 365로 10만 원이 나온다. 이 이율은 식을 설명하려고 둔 가정치이며 실제 적용 이율이 아니다.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 법정이율, 약정이율, 이자제한법
지연손해금 이율은 크게 세 갈래로 갈린다.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지연 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쓰는데, 민법이 정한 이율과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적용되는 상법의 이율이 서로 다르다. 여기에 법원의 절차를 거치는 단계에서는 별도의 특례법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 이 이율들의 숫자는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기사에는 적지 않았다. 신청이나 청구 전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점의 이율을 확인해야 한다.
약정이율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는 이자제한법이 있어서, 약정한 이율이 법이 정한 최고 이율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이 최고 이율 역시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숫자는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연손해금률을 계약서에 높게 적어 두었더라도 이 한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또 모든 지연손해금에 이자제한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과 소멸시효
실제로 계산이 틀어지는 곳은 대개 세 군데이다. 첫째는 시작일로, 보통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늦어진 것으로 센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면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는 일부만 갚은 경우로, 갚은 날을 기준으로 원금이 줄어드니 구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셋째는 적용 이율이 중간에 달라지는 경우로, 이때도 이율이 바뀐 날을 기준으로 구간을 쪼개 각각 계산해 더한다.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이다. 일반 금전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으로 알려져 있고, 지연손해금은 원금 채권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시효가 어디서부터 세어지는지, 중간에 시효를 늦추는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오래된 채무라면 계산기 결과만 믿지 말고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와 확인 순서
흔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곧바로 받을 수 있는 확정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산기는 입력한 이율과 날짜가 맞다는 전제에서만 맞는다. 또 이자가 없는 거래이니 지연손해금도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자 약정이 없어도 갚을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은 따로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계약서에 높은 지연 이율을 적으면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자제한법 때문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판단의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먼저 갚기로 한 날과 원금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계약서에 지연 이율이 있는지 살피며, 없으면 민법과 상법 중 어느 쪽 법정이율이 맞는지 가른다. 그 뒤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율을 넘지 않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일부 변제와 소멸시효를 점검한다. 아래 표는 이 순서를 한눈에 보도록 정리한 것이다.
| 확인 단계 | 살펴볼 내용 |
|---|---|
| 1. 기본 사실 | 원금, 갚기로 한 날, 실제로 갚은 날 |
| 2. 약정 여부 | 계약서에 지연 이율이 적혀 있는지 |
| 3. 법정이율 | 민법 적용인지, 상행위로 상법 적용인지 |
| 4. 한도 |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율을 넘는지 |
| 5. 구간 나누기 | 일부 변제, 이율 변경일 기준으로 쪼개기 |
| 6. 시효 |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
계산 전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입금 내역, 갚기로 한 날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율의 숫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점의 법령과 시행령을 찾아 확인하면 된다. 금액이 크거나 계약 내용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법률 상담 창구에서 계산 방식을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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