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거주 시민은 2026년 10월부터 관리사무소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실제 전입 세대 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양주시는 오피스텔 수도요금 간편전환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주수도지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조해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 절차와 대상
기존에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일반용 수도요금이 적용됐다. 가정용 요금 혜택인 가구분할을 신청하려면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모아 제출해야 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서류 제출을 꺼리는 입주민이 있어 신청이 무산되거나 실제 전입 가구 수보다 적은 수로 분할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된 절차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신청서를 내면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전입 세대 수를 확인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오피스텔 거주 시민 |
| 시행 시기 | 2026년 10월부터 |
|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절차 간소화 |
| 신청 방법 | 관리사무소가 신청서 제출,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실제 전입 세대 수 확인 |
기관 협업으로 절차 개선
심재영 수도과장은 “이번 간편전환 서비스는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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