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법령해석 직접 요청 위한 규정 개정 건의

  • 입력 2026.10.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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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월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의회 독자 요청 절차 제안

장 위원장은 현행 규정에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 주체로 지방의회 의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방의회가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야 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그는 “「행정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지원제도의 요청 주체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다른 행정기관 등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례 입법 과정 지원 필요성

장 위원장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상위 법령의 해석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활용하여 조례 입법 과정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회에는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개정 촉구 건의안과 여러 공동정책과제가 논의됐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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