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11월 30일까지 체납 21억 집중 징수…영세 소상공인은 분할납부

  • 입력 2026.10.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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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 59억원 중 상반기에 38억원을 정리했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남은 21억원을 집중 정리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부서 전직원이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11월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처분 유예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운영한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울산북구청

· 배포 : 2026년 10월 1일 오후 2시 46분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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