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영주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47%를 차지하는 가운데, 시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진행합니다. 정리 기간은 2개월입니다.
영주시는 체납액 징수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해 해당 기간에 체납 안내와 현장 징수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 강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체납 안내문과 카카오톡 안내로 납부를 알릴 예정입니다.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별도로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고액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화합니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안내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률적인 징수보다 분할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등 납부 여건을 고려해 관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정리 기간 | 2026년 10월 1일 ~ 11월 30일 |
| 집중 정리 대상 | 자동차 관련 과태료(전체 체납액의 47%) |
| 생계형 체납자 관리 | 분할납부 적극 안내 |
| 문의 | 영주시청 세무과 |
체납액 정리와 문의
조종근 세무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상황에 맞는 체납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영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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