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입력 2026.09.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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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제공

삼척시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에는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독려와 문자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압류, 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환급금·출자금·급여 등 각종 채권 압류와 추심도 진행합니다.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게는 재산 공매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복지부서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이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출처 : 삼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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