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 안내

  • 입력 2026.10.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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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사망자와 피후견인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면 시행돼,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도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 차단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금융거래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 자동차,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상조상품 등 총 20종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청 열린민원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제1·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통합신청을 할 수 없어 금융·세금·부동산 등 재산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총 1,198건을 처리했으며, 사망신고 접수 때 서비스와 처리 절차를 함께 안내하고 리플릿 배부와 읍·면·동 LED 전광판 송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열린민원과 홍양숙 과장은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안내에 힘쓰겠다”며 “신청 기한을 놓쳐 개별 기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기한 내에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가족관계등록계(☎063-454-4064)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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