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사망자·실종자·피후견인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 정보 19종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2026년 9월 30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밝혔습니다. 여러 금융기관과 관공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신청 창구와 조회 방법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각 기관이 보내는 문자 안내로 확인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사망자·실종자·피후견인의 재산 조회가 필요한 상속인 |
| 조회 내용 |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총 19종 |
| 신청 기한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 접수 |
| 결과 확인 | 각 기관의 문자 안내 |
2026년 8월 말 신청 현황
2026년 8월 말 기준 제주시 사망신고 2,270건 가운데 1,944건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약 85%의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583건이 신청됐고 신청률은 79%였습니다.
현인숙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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