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지원은 연 1회 이뤄지며,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 청년은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입니다.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등 대출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 올해 같은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약 3700만 원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지원 가능 규모를 넘으면 우선 배점 기준표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정하고, 지원금은 11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방문과 함께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군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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