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30일 열린 2026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에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급여기준 확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퀴자티닙염산염은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및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1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뒤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와 관련해 심의됐습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주) 관련 항목으로는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표준 시타라빈 및 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 표준 시타라빈 공고요법과의 병용 및 공고요법 후 단독 유지요법이 포함됐습니다. 애시미닙염산염은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심의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리툭시맙과 병용요법,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 이후 단독요법이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와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927&pageIndex=1&pageInde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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