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3건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상장회사 주식과 경영권 양수자, 주식 일부의 양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자, 정보수령자인 지인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건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활용해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부양한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32881&menuNo=200218&pageIndex=1)
· · · · · · · · · ·
관련기사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민원 사례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