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월 30일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제도 변화로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추심을 받으면 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연장된다.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추심이 의심될 때는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
중대한 재난을 겪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권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32661&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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