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추진…5년 계획 수립하고 2028년 개헌 논의

  • 입력 2026.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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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공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광명시는 9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정부 첫 조례 제정

시는 9월 18일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를 행정에 반영해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례를 토대로 헌법의 가치를 행정에 반영할 체계를 마련한다.

5년 단위 계획과 시민 참여

광명시는 매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이 참여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청소년·성인에게 맞춘 헌법교육을 제공하고, 2026년부터 일반 시민 대상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한다. 2024년에는 중학교 12개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 교실’을 운영해 헌법의 기본원리와 시민의 권리를 알릴 예정이다.

2028년 헌법개정 논의 추진

시는 2028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2029년에는 추진 성과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8년간 쌓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경험을 토대로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 실현을 이어간다.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 광명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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