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1만㎡ 미만, 층수 10층 미만인 경우 2027년 1월부터 보완 사항을 한 차례에 모아 안내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전주시는 관계 부서 협업을 바탕으로 건축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보완 사항 한 번에 안내
전주시는 9월 30일 건설안전국·완산구·덕진구 합동브리핑에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접수 후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각 부서의 보완 요구를 취합해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건축부서와 협의부서가 각각 보완을 요구하면서 민원인이 절차를 반복하고 처리 지연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는 한 차례의 보완으로 허가·신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체크리스트와 실무 협의 병행
관계 부서가 업무 특성에 맞춰 적정 기한 안에 보완 사항을 회신하도록 협조 체계를 마련합니다. 업무 체크리스트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처리 기준의 일관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시·구 건축부서와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실무 협의를 열어 주요 보완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반복되는 보완과 재협의가 줄면 시민과 사업자의 불편, 인허가 대기 중 발생하는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행정처리가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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