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10월 한 달 동안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주간 단속에서 놓치기 쉬운 차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2개 조로 단속반을 꾸려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대형 주차장, 도로변 등을 돌며 예고 없이 단속할 계획입니다.
중점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관외 지역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징수 촉탁 차량, 주정차 위반과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군포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10월부터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서울시, 임차인 권리 침해하는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과태료 최대 500만원
▶ 군포시, 10월 5일 산본 이마트 앞서 정신건강 기념행사…13일엔 이호선 교수 강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