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빛초등학교 금연환경 관리체계 구축…12월 21일부터 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26.09.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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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서울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출입문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해당 통학로를 이용하는 강빛초중이음학교와 병설유치원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강동구보건소, 서울강동경찰서가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강빛초등학교에서는 현재 2개 학년이 모듈러 교실에서 정규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인근 2개 대단지 아파트 2,048세대의 생활권과 학생·교직원 1,700여 명의 통학·교육공간이 맞닿아 있어, 출입문 주변 흡연에 대한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18일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고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동구의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고시 당일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자치구, 경찰서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현장 흡연자를 계도했습니다. 관계 기관은 역할을 나눠 학교는 학생·교직원 안내를 맡고, 자치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와 현수막 게시를, 경찰서는 관할 파출소와 연계한 순찰·계도를, 교육지원청은 상시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계도기간은 9. 18.~12. 20.이며, 12월 2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합동단속과 민원 발생 현황 공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선희 교육장은 “이번 사례는 변화하는 교육시설 여건 속에서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적극행정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의 빈틈을 세심히 살피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이번 사례를 서울 교육 현장에 전파해 학생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출처 : 서울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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