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9월 30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과 관련한 청와대의 비판을 반박하고, 수사기관 수장 공백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재명 대통령이 21개월 동안 경찰청장 자리를 비워뒀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 공백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성 수석이 대통령에게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직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다른 대상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5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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