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되는 기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례 협의체 구성이 논의됐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은 2026년 9월 29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부산시청 담당 부서와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윤한식 소장과 협회 관계자 7명,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회 측은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75.9%가 거주하는 주거 형태임에도 16개 구·군마다 감사 기준과 법령 해석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한 시설 안전조치나 단순 착오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장기적인 조례 개정이나 행정 기구 신설보다 먼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율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가 주최하고 16개 구·군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연 2회 상·하반기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이 중재안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논의로 주택관리사와 지자체 실무 공무원이 주요 분쟁 사례와 모호한 법령 해석, 감사 지침 표준화 방안을 정기적으로 맞춰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박희용 의원은 “시민 다수의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안정되어야 주거서비스 품질과 시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번에 도출된 민·관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구·군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부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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