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직업안정법

  • 입력 2026.09.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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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87호이다.

시행까지 71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명시함(제19조제6항제1호).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할 것과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등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6조제4항 신설).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37조제2항).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등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받도록 함(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협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4항 신설).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정보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뀐 대목: 변경「컴퓨터통신」 / 변경「정보통신」

(2) [변경]

현행: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개정: 1.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바뀐 대목: 변경「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 변경「1.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3) [변경]

현행: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개정: 1.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바뀐 대목: 변경「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 변경「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4)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바뀐 대목: 변경「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5)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바뀐 대목: 변경「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6) [변경]

현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바뀐 대목: 변경「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7)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4.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바뀐 대목: 변경「4.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8)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5.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바뀐 대목: 변경「5.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9)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바뀐 대목: 변경「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해당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해당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바뀌는 조문이 모두 19군데다 — 위는 앞에서부터 일부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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