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창군은 9월 29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소각을 자제하고 예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각 과태료 건수와 산림 피해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24년 9건, 2025년 16건, 2026년 현재까지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생활쓰레기를 태우다 산림 0.09ha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방법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영농 부산물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농가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파쇄를 신청하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1차 위반 | 과태료 50만 원 |
| 생활쓰레기 배출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 영농 부산물 파쇄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창군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산림 인접지역의 작은 불씨도 소중한 산림을 잃게 하는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고, 산불 예방을 위한 군의 홍보와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거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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