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반려동물 장례비 할인…군민 10%, 취약계층 최대 10만원

  • 입력 2026.09.29 16:45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민과 군청 소속 직원은 ㈜별지반려동물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 비용과 장례 이후 절차·추가 용품 구매 비용을 각각 10% 할인받는다. 취약계층은 대상별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장례 예식 비용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9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담긴 할인 혜택

협약식은 9월 29일 음성군청 집무실에서 열렸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별지반려동물장례식장 김선아 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음성군은 협약 혜택을 군민과 군청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군 소식지와 공식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동물장묘 문화와 사체 처리 방식 안내, 유기동물 발생 예방, 성숙한 반려문화 캠페인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과 장례식장 운영

㈜별지반려동물장례식장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으며, 청주시의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아 2026년 7월 1일 문을 열었다.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화장로 2기와 봉안당, 수목장을 갖췄고 전문 장례지도사 3명이 상주한다. 경찰청, GS자이(음성센트럴시티),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협약 유효 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이다.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장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무단 매립 방지를 통한 관내 청정 환경 유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속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음성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음성군 체납관리단 한달, 소액 체납자엔 분할납부·복지 연계

▶ 음성군,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후보지 재정비…체납 1억 6천만 원 징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