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7년 생활임금 1만 2,760원…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아

  • 입력 2026.09.29 16:04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시간 또는 단기간으로 채용돼 일급제·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게 2027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2,760원이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7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아

새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1만 2,570원보다 1.5%(190원)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비교하면 2,060원 많고, 최저임금의 119.3% 수준입니다. 결정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가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여건 등을 살펴 진행했으며, 위원회는 9월 21일 열렸습니다.

적용 대상은 교육공무직원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주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또는 채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임금은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받는 교육공무직원이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서울교육청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연수구 생활임금 내년 1만 2,630원, 약 340명 적용

▶ 대전시 2027년도 생활임금 1만 2,630원 확정…시·구 동일 적용

▶ 더불어민주당, 서울 안전·주거 예산 우선 확보 방침 밝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