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생활임금 내년 1만 2,630원, 약 340명 적용

  • 입력 2026.09.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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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청 제공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7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820원보다 810원(약 6.9%)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 높으며,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된 '적정 임금' 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2027년 1월 1일부터 구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340명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근로 등 국가 고용 시책에 따른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인천연수구청

· 배포 : 2026년 9월 29일 오후 2시 08분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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