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소년 부모 양육비, 자녀 나이 따라 월 25만~40만원 지원

  • 입력 2026.09.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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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공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명당 매월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2026년 9월 29일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월 25만 원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1명당 매월 25만 원을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됐다.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나이별 지원

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이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청소년부모: 부모 모두 24세 이하·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금액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매월 25만 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
신청 방법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진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출처 : 담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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