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구 위반 사용, 금지체장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이 10월 한 달간 충남도 합동 불법어업 단속의 중점 대상이다. 충남도는 9월 29일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을철 불법어업 단속 대상
이번 단속은 조업이 많아지는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에 엄정 사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전 홍보와 법 제도 안내
단속과 함께 기상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진행하며,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제도도 어업 현장에 알릴 예정이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가을철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남도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충남도, 219건 AI 과제 발굴…‘대한민국 AI 수도’ 기본계획 속도
▶ 충남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 미표시 등 8곳 적발…위생 점검 강화
▶ 해양수산부, 9월 29일 항만 재난 대비 교육·토론 훈련 실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