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 기간 도내 주요 상권의 룸카페와 홀덤펍을 집중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이었습니다. 적발된 곳은 16개 업소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 15건과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었습니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룸카페는 구조와 설비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권문주 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기본 안전장치라며,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현장 확인한 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고시 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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