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폭력 행정심판 795건…피해 학생 지원 점검

  • 입력 2026.09.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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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는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 청구도 같은 기간 260건에서 427건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026년 9월 22일 받은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송 결과와 자료의 범위

김 의원은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지원청이 수행한 소송의 확정 결과는 기관 승소 건수가 패소 건수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료상 ‘승소’에는 소 취하와 일부 승소가 포함돼 있어 개별 심의의 공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의 절차와 학생 지원 점검

김 의원은 “심의 건수와 불복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을 문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법률 대리인 선임 여부는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 대리인 선임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과 불복 절차 참여 안내, 법률·상담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정책과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복 건수의 감소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심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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