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안전, 생명, 에너지, 환경, 운송 분야의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협조 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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