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중증환자 수용으로 인한 형사사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적절한 진단·처치를 받지 못한 채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응급환자 직권이송·수용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및 배후 진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사건 상담,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서 동행 등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의료진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앙정부나 의료기관 자체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대구광역시청
· 배포 : 2026년 9월 29일 오전 10시 45분
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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