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9월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광 백수읍 주민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징수와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 포함된다.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
| 구분 | 지원 내용 |
|---|---|
| 차량 피해 | 멸실·파손 시 자동차세 면제,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 건축물 피해 | 주택·축사 등 2년 내 복구·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 인명 피해 | 사망자 및 유족 대상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면제 |
| 상속 취득 | 유족이 사망자 재산 상속 시 취득세 면제 |
징수 유예 및 기타 지원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징수 유예와 체납 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하여 피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성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정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운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무엇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수온 긴급방류 어가에 국비 41억 추석 전 조기 지급
▶ [부고] 김해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통보좌관)씨 부친상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