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의 공공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동안의 운영 현황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등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와 교육·상담 실적, 신고 접수와 처리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였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97.8%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는 17,455건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 금품등 수수 7,558건,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위반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제재인원은 340명으로 2024년보다 23.8% 감소했습니다. 다만 금품등 수수는 신고건수와 제재인원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누적 제재인원 2,983명 가운데 금품등 수수는 2,828명으로 94.8%였고, 2025년에도 금품등 수수 신고가 당해 연도 신고의 75.1%, 제재인원의 95.3%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금품등 수수 위반과 처벌 사례를 권역별 설명회에서 집중적으로 알리고,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동안 신고 건수와 제재인원이 줄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된 점을 언급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신고 1,280건…제재 인원 23.8% 감소
▶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급식 제공 추진…국민권익위, 복지 사각지대 개선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