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9월 2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24호이다.
시행까지 3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 [변경]
현행: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③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바뀐 대목: 변경「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변경「③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3) [변경]
현행: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조사ㆍ검증」 / 변경「조사과정」 / 변경「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 변경「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4) [변경]
현행: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조사ㆍ검증」 / 변경「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5) [변경]
현행: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ㆍ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뀐 대목: 변경「수사ㆍ재판과정」 / 변경「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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