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대상으로 한 순창군의 2026년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일반회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2억 1,577만여 원으로 정해졌다.
순창군은 부서별·회계별로 흩어진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거둬 장기·고질 체납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항목 | 내용 |
|---|---|
| 추진 기간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정리 목표액 |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2억 1,577만여 원 |
| 주요 대상 |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부담금, 범칙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
| 징수 방식 | 체납관리단 활용, 재산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 |
체납 유형에 맞춰 징수
군은 체납 유형과 납부 여건을 살펴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부담금, 범칙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주요 체납 과목을 관리한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부서를 대상으로 부군수 주재 징수보고회를 열어 체납 원인을 살피고 부서별 처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기 체납자의 채권 확보 내역과 압류자료도 정비한다.
재산조회와 자료 정비
체납자 재산을 조회해 압류 등 필요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도 일괄 실시한다. 납부자 정보 오류와 부과부서의 미독촉 내역 등 세외수입 관련 자료를 계속 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순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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