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입학 시험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유아들의 능력을 서열화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 대상 사교육 현장의 과열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금지되는 평가 행위와 예외 기준
개정안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상대로 모집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특정 능력 검증 결과를 활용한 평가나 서열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반 시 제재 및 포상금 제도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 시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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