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산·대구·울산 고액체납자 70명 방문…체납액 12억 1,300만 원

  • 입력 2026.09.28 17:28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지방세를 300만 원 이상 체납한 타 시·도 거주자 가운데 납세 회피 정황이 있거나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70명이 현장 징수 대상에 올랐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모두 12억 1,300만 원이다.

경상남도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부산·대구·울산에서 ‘2026년 하반기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현장 확인이 쉽지 않았던 관외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능력을 살펴 징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다.

대상과 활동 기간

항목내용
대상타 시·도 거주 지방세 체납자 중 300만 원 이상 체납자 70명
활동 기간9월 28일 ~ 10월 2일, 5일간
체납액총 12억 1,300만 원

30명 참여해 현장 확인

경남도와 시·군 체납징수 공무원 30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 대상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한다. 방문에 앞서 체납 내역과 재산·권리관계를 살피고, 현장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실태, 납부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징수 방식 달리해

현장 조사에서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납을 유도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보류 여부를 검토한다.

기동반에 참여하는 ○○시 체납징수 담당자는 “관외 체납자는 전화나 서면만으로 실제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직접 현장을 찾아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4,600만 원을 징수하고 11억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확보했다. 이번 관외 활동 이후에도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징수 조치를 이어가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도내에서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관외지역 거주가 체납징수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방안을 안내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납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순창군, 전북도 체납징수 발표대회 장려상…체납관리단 성과

▶ 영광 백수읍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지원…최대 2년 혜택

▶ 경남도, 추석 연휴 앞두고 가축방역수칙 홍보 강화…24시간 비상대응 유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