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어업 허가 등을 받고 실제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 가운데 사업 기본 요건을 충족한 곳은 10월 7일까지 기생충 구제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양식장 수면적 100㎡당 과산화수소 2통 이내, 양식장 1개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이다. 국비 7,850만 원을 투입하며, 지원은 12월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수산질병관리사 등으로부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
대상은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라 양식어업 허가 등을 받고 실제 양식장을 운영하며, 방역교육 이수 등 사업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양식어가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양식어업 허가 등을 받고 실제 양식장을 운영하며 사업 기본 요건을 충족한 양식어가 |
| 지원 내용 | 기생충 구제제 과산화수소 |
| 지원 한도 | 양식장 수면적 100㎡당 2통 이내, 양식장 1개소당 최대 100만 원 |
| 신청 기간 | 9월 17일 ~ 10월 7일 |
| 신청 방법 | 구비서류를 갖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
신청 서류와 접수처
신청자는 사업신청서와 양식업 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방역 교육이수증 등을 준비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서귀포시 관계자 당부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생충 발생은 양식어류의 성장과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기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구제제 지원사업이 양식어가의 질병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양식 생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신청기간이 10월 7일까지인 만큼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서귀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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