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 임대주택, 보증금 88만원·월세 1만원…10월 14일까지 모집

  • 입력 2026.09.28 15:2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군 제공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입주와 함께 전입할 수 있는 18세~45세 1인가구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청년 행복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88만 원, 월 임대료는 1만 원이며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과 주택 규모

신청 대상은 고령군 거주자 또는 입주와 함께 전입할 수 있는 18세~45세 1인가구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공무직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49.11㎡ 1세대와 42.51㎡ 2세대로 모두 3세대입니다. 각 세대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이 제공됩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고령군 거주자 또는 입주와 함께 전입 가능한 18세~45세 1인가구 청년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 기간9월 23일 ~ 10월 14일
공급 규모전용면적 49.11㎡ 1세대, 42.51㎡ 2세대 등 총 3세대
임대 조건보증금 88만 원, 월 임대료 1만 원, 최장 4년 거주
신청 방법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방문 접수와 주택 개방

신청은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주택 내부와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 개방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 관계자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 행복 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의 주역인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부터 자립까지 다각적인 청년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령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에 예산·입법 추진

▶ 전주시,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뜻…임대주택 신청 전 꼭 확인할 기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