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입주와 함께 전입할 수 있는 18세~45세 1인가구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청년 행복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88만 원, 월 임대료는 1만 원이며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과 주택 규모
신청 대상은 고령군 거주자 또는 입주와 함께 전입할 수 있는 18세~45세 1인가구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공무직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49.11㎡ 1세대와 42.51㎡ 2세대로 모두 3세대입니다. 각 세대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이 제공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고령군 거주자 또는 입주와 함께 전입 가능한 18세~45세 1인가구 청년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 신청 기간 | 9월 23일 ~ 10월 14일 |
| 공급 규모 | 전용면적 49.11㎡ 1세대, 42.51㎡ 2세대 등 총 3세대 |
| 임대 조건 | 보증금 88만 원, 월 임대료 1만 원, 최장 4년 거주 |
| 신청 방법 |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
방문 접수와 주택 개방
신청은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주택 내부와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 개방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 관계자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 행복 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의 주역인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부터 자립까지 다각적인 청년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령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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