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입력 2026.09.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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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납부한 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항목내용
지원 금액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최대 연 3%)
지원 규모총 166가구 내외 (신혼부부 125가구, 미혼청년 41가구)
신청 기간2026년 10월 6일 ~ 10월 23일

신청 자격 및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여야 하며, 미혼청년은 18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또는 본인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면 연 1회, 최대 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미혼청년은 연소득과 나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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