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납부한 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최대 연 3%) |
| 지원 규모 | 총 166가구 내외 (신혼부부 125가구, 미혼청년 41가구) |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6일 ~ 10월 23일 |
신청 자격 및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여야 하며, 미혼청년은 18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또는 본인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면 연 1회, 최대 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미혼청년은 연소득과 나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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