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남양면 지명 정비 대상 363건 가운데 252건이 제정·변경 대상으로 의결됐다. 청양군은 2026년 9월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지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363건 심의 결과
위원회는 남양면 지명 정비 대상 363건을 심의해 252건의 제정·변경을 의결하고, 나머지 111건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다.
| 항목 | 내용 |
|---|---|
| 심의 대상 | 남양면 지명 정비 대상 363건 |
| 심의일 | 2026년 9월 28일 |
| 의결 결과 | 252건 제정·변경, 111건 정비 대상 제외 |
주민이 쓰던 이름 반영
지명 정비는 행정 편의나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달라진 이름, 주민들이 부르는 말과 다르게 고시된 지명, 널리 쓰이지만 고시되지 않은 지명 등을 조사해 국가기본도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대표 사례로 기존에 잘못 사용되던 ‘날암이’를 ‘나래미’로 바꾸는 안건이 의결됐다. 지형이 ‘새의 날개처럼 생겼다’는 유래와 주민들의 실제 사용, 고증을 바탕으로 본래 이름을 되살리는 내용이다.
도 지명위 심의와 고시 예정
의결된 지명 252건은 앞으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와 보고를 거친 뒤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가기본도에 공식 지명으로 표기된다.
김홍열 군수는 “지명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자연환경,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오롯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성이 담긴 올바른 지명으로 정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청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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