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촌지도자상주시연합회가 농지법과 농지제도 변화에 대비한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내 농촌지도자 11개 회 회원 277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운영됐습니다.
교육은 최근 개정된 농지법과 농지제도 변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임대차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의는 유원대학교 이봉림 교수가 맡았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교육은 8월 10일 시연합회 임원 및 읍면동회장 22명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신흥동회 33명, 외서면회 39명, 함창·은척·공검·이안면회 80명, 내서면회 42명, 청리·공성·외남면회 61명이 차례로 참여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상주시연합회는 24개회 1,047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11월 23일에는 중화지역 6개 면회 회원을 대상으로 농지제도 관련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상근 한국농촌지도자상주시연합회장은 “농지제도는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촌지도자가 먼저 배우고 정확한 정보를 지역 농업인들과 공유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수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농지법과 농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전부터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준비해 추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정책과 제도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상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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