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을지로의 한 유명 오이스터바에서 굴 요리를 먹던 손님이 약 5㎝ 길이의 칼날 파편을 발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님 A씨는 지난 24일 식사 중 굴 밑에 깔려 있던 칼날 조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당시 굴을 손질하던 직원이 칼이 부러진 것을 확인하고 일부 조각을 수거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파편이 섞인 채 음식이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는 "칼이 부러진 것을 인지한 순간 작업을 멈추고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에 칼날이 혼입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앞으로 작업 도구 파손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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