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입력 2026.09.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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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90호이다.

시행까지 74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등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정: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바뀐 대목: 변경「성폭력피해상담소 및」 / 변경「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변경「성폭력피해상담소,」 / 변경「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 [변경] 현행: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정: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바뀐 대목: 변경「성폭력피해상담소 및」 / 변경「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변경「성폭력피해상담소,」 / 변경「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3)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바뀐 대목: 변경「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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