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세 여학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소주 등 술을 대신 구매해 준 50대 남성 박모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시흥시 은행동 비둘기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대리구매를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평소 이 일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둘기 아저씨'로 불리며 수차례 유해물질을 전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는 대리구매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성범죄 등 2차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리구매가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가 쉽지 않고, 피해 청소년들이 2차 범죄를 당해도 선뜻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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