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87건을 심사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사는 지난 21일 진행됐다.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법령상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1건은 취업 불승인 처리됐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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