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동의강간죄 즉각 입법 촉구 논평

  • 입력 2026.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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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9월 23일 논평을 통해 비동의강간죄를 즉각 입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강간죄의 기준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부재'로 바꾸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68.1%였고, 남성의 과반인 59.9%도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61%가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현행 형법 제297조가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까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정혜경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시도했지만 공동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해 좌초됐다며, 국회가 더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1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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