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제도가 기존 사업자 중심의 행정적 지원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개편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더욱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배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 항목 | 내용 |
|---|---|
| 배상 항목 |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
| 결정 기준 |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 |
| 재원 확보 | 정부출연금 및 사업자 분담금, 원료물질 사업자 별도 분담금 |
배상금의 신청부터 결정,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주관합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해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며,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구체화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신청 및 접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피해자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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